공조본, 尹대통령 3차 소환통보…"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입력 2024.12.26 16:06
수정 2024.12.26 16:06
공조본,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자공문·특급우편 방식으로 출석요구 통지"
윤석열 대통령, 25일 공조본 2차 출석요구 불응…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라는 입장
아직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에 대리인 위임장 및 변호인 선임계 제출 안 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6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과 특급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실 부속실에는 전자공문 및 특급우편 방식으로, 대통령 관저에는 특급우편 방식으로 통지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등에 대리인 위임장,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의 각종 심판 절차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해 수행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수사·재판에 대응해 맞설 변호인을 선임해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