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동행명령장 또 발부…운영위서 토론 강제종결 뒤 거수표결
입력 2024.11.01 15:51
수정 2024.11.01 15:56
1일 운영위, 야당 주도로 김건희 등 동행명령장 발부안 상정
여당 "이재명 방탄 위한 쇼…기승전 마녀사냥하겠단 것"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증인 7명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표결을 주도하자 여당은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다.
운영위는 1일 대통령실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이 오후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자 이들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이 드러난 만큼 김 여사 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는 주장이다. 다른 증인들도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이나 '관저 불법 이전 의혹' 등과 관련해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동행명령을) 강행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이후 토론에서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동행명령장 쇼"(주진우), "기승전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것"(강승규)이라는 등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발부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로 의결됐다.
국회 직원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다. 민주당 전용기 윤종군·모경종 의원이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