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물포구(중구+동구) 출범 위한 시·구 실무협의회 가동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4.10.29 16:33
수정 2024.10.29 16:33

“협의회 운영세칙, 필수 자치법규 목록 등 확정, 각종 현안 사항 협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방안 ⓒ인천시 제공

인천시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가 통합, 오는 2026년 7월 신설되는 제물포구의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행정협의기구가 가동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29일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각균 중구 부구청장, 김진서 동구 부구청장을 비롯해 시와 중·동구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실무협의회는 지난 달 19일 중구청장과 동구청장이 체결한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에서 행정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2개의 자치구가 통합되는 만큼 중요 사무와 현안 사항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대표위원인 중·동구 부구청장을 포함한 시와 중·동구 관계 공무원 각 3명씩 총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한 각종 현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담당한다.


중·동구가 사전에 실무적으로 합의를 마친 안건은 보고로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 예정이다.


또 합의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가 조정 역할을 맡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방침이다.


시와 중·동구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해 실질적인 행정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행정협의기구’의 명칭을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했다.


또 제물포구 출범에 필수적인 자치법규 목록(24종)과 정비 방향을 확정했으며, 출범에 따른 현안 사항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물포구는 두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중구와 동구 두 자치구는 성공적인 출범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생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는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따라서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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