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노선버스 친환경차 전환' 조례 제정
입력 2024.12.30 21:14
수정 2024.12.30 21:14
노선버스에 친환경 버스 도입·전환 지원근거 및 방안 마련
김동영 의원 "경기도민 친환경 이동권 보장 위해 앞장"
전국 최초로 노선버스의 경유·천연가스(CNG)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례가 경기도에서 제정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민주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이 30일 개최된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 버스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 버스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 버스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이의 도입을 권고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선버스에 높은 효율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한 친환경 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노선버스에 친환경 버스를 도입·전환하기 위한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로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버스가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도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 정책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의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이날 본회의를 최종 통과, 내년부터 노선버스 뿐만 아니라 똑버스에도 친환경 버스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