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는 안하고 김혜경만 압수수색 130번?…휴대전화·주거지는 '0번'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10.23 11:29 수정 2024.10.23 15:56

김혜경 휴대전화 및 주거지 관련 압색 영장 청구된 적 한 번도 없어

법인카드 사용했던 식당·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압색 이뤄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뉴시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수색 시도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23일 YTN에 따르면 휴대전화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지 않은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수사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예시로 들며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 당시 김 씨의 휴대전화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이나 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김 씨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대장동 개발비리나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이 대표 대신, 측근들의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봐주기' 압수수색 논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에 관한 수사 때도 똑같이 불거졌는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사건을 꺼내며 반박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정치권에서 민감한 사건마다 유불리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압수수색만이 수사의 정답은 아니지만, 정치적 사건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며 사법 불신만 커지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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