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 이뤄지면 수사지휘권 행사"
입력 2024.10.21 15:50
수정 2024.10.21 16:06
심우정, 21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출석…"지금까지는 배제돼 구체적 사건 기록 못 봐"
"내용 전체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개인적 의견 말씀드리기 어려워"
결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냐…수사팀서 증거·법리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아"
도이치 사건 수사지휘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탈…검찰총장 지휘권 복원 안 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질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심 총장은 "지금까지는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이라며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겠다,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그는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팀으로부터) 처분 이후 보고 받았다.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심 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후 총장의 지휘권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