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5년간 1조7217억원 추징됐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4.09.30 10:51
수정 2024.09.30 10:55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공개

"부동산 탈세, 서민 주거 안정 방해

행위…정부, 책임감 갖고 근절해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5년간 편법증여·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탈세 정황과 관련해 추징된 세금이 약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탈세 의심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받은 자료와 3만7783건의 국세청 자체조사 결과를 더해 확인한 탈세 의심자료에 의한 수치다.


자료에 따른 수치를 보면,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은 1조3317억원이었다.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자력(자금출처) 확인이 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076억원이었다.


아울러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매입해 공유지분으로 나눠 되파는 '기획부동산'의 경우 350건을 적발해 1824억원을 추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8542건, 추징세액 69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4171건·3221억원) △부산지방국세청(2650건·246억원) △인천지방국세청(2224건·1556억원) 순이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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