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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선고부터 '징역형'…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권가도 '위태'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4.11.16 06:00
수정 2024.11.16 06:04

민주당, 선거법 사건 '완전 무죄' 자신했지만

법원, 예상 넘는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이재명 "수긍 어려운 결론…항소하겠다"

확정시 피선거권 10년 박탈, 대권 '빨간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됐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완벽한 무죄'를 자신했던 민주당과 범야권 전체의 예상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다.


특히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건(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장동 백현동 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의 재판 가운데, 첫 유죄 선고라는 점에서 야권에 미칠 파장이 크다. 이 대표는 조만간 항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그의 대권가도와 정치생명에 '위기'가 닥쳤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 받은 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장 제출 시기와 관련해 "항소는 보통 일주일 안에 하기로 돼있으니까 곧바로 할 것"이라고 했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판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한 번 더 정리해서 이번 판결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분석을 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 2021년 대장동 사건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약 2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의 김 처장 관련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간 민주당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한 나머지 3개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전망은 논외로 치더라도, 비교적 혐의 판단이 간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만큼은 '무죄'를 자신하거나, '벌금 100만원 미만' 수준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같은 예상과 달리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모여 이 대표의 무죄를 외치던 지지자들 중 일부는 법원의 선고 결과를 접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늘의 1심 판결이 추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차기 대선(2027년)과 차차기 대선(2032년) 모두 출마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당장 당내 상황에 어떤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고 이후 이 대표가 참석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워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해결 방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1심 선고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법원으로 나서는 길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죠"라고 차분히 답했던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은 1심 선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 당에 위협을 가할 만한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남은 선고를 보더라도 대권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당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 대표는 오는 16일 민주당 주최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장외집회에도 예정대로 참석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LED 촛불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선고를 계기로 그간 공식 회의 석상이나 장외집회에서 함구해 온 대통령 '탄핵' '하야' '임기단축 개헌' 같은 극단적 발언을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보자"며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부각했다. 이에 당내에서는 이 두 글자를 두고 '퇴진' '하야' '탄핵' 등으로 해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고 결과로 민주당은 당장 주말 장외집회에서부터 전보다 극렬한 대여 공세를 펼치며 '조기 대선' '탄핵' '하야'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세를 강화해야만 이미 받은 선고와 앞으로 예정된 1심 선고에 대한 당 내부 및 지지자들의 심리적 동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여권에서는 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에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검사 출신인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위증교사는) 사안 자체가 더 무겁기 때문에 오늘 나온 선거법 위반 형량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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