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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밝은 '운명의 11월'…김혜경 '先유죄', 이재명 대권가도 타격 전망은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4.11.15 00:10
수정 2024.11.15 01:51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기소 26개월 만

李, 최악의 시나리오는 '벌금 100만원' 이상

부인 '1심 유죄' 맞물려 사법 리스크 꼬리표

선거법 무죄 받아도 '위증교사' 재판 잇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선고 기일이 도래했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두 건의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만큼, 11월은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무죄'를 확신하는 기류가 강하다.


설상가상 이 대표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야권에서는 김 씨의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유의미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차기 유력 잠룡인 이 대표가 받게 될 형량 수준에 따라 대권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이후 약 26개월 만이다.


이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현재로써 예상 가능한 최악의 결과다. 내년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및 차기 대선 준비 과정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붙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 부부의 선고 결과를 싸잡아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처럼 170석 거대야당 대표의 첫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설상가상 이 대표의 배우자 김 씨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김 씨가 이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씨 선고 전 페이스북에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적었다. 그는 김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는 15일(공직선거법 위반·검찰 징역 2년 구형)과 25일(위증교사 사건·징역 3년 구형)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김 씨의 선고 결과와 맞물려 정치적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1심에서 100만원 아래의 형을 받을 경우, 김 씨의 1심 선고 결과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 대표에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 된다면, 일반 대중은 이 대표 부부의 사법리스크를 뭉뚱그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연임하면서) 친정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금방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어찌 됐든 파장은 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반면 일반 국민은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큰 관심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대다수 여론은 이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해소 과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민은 이 대표 판결에 큰 관심이 없고, 김 여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정말 큰 관심사"라며 "여야 지지자 같은 정치 고관여층이야 (이 대표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치와 거리를 두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1심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당내에선 무죄라는 확신이 많다.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이 유죄를 기대하겠지만)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형 또는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됐다. 당내에서는 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를 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친명(친이재명) 최대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사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에는 당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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