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밝은 '운명의 11월'…김혜경 '先유죄', 이재명 대권가도 타격 전망은
입력 2024.11.15 00:10
수정 2024.11.15 01:51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기소 26개월 만
李, 최악의 시나리오는 '벌금 100만원' 이상
부인 '1심 유죄' 맞물려 사법 리스크 꼬리표
선거법 무죄 받아도 '위증교사' 재판 잇따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선고 기일이 도래했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두 건의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만큼, 11월은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무죄'를 확신하는 기류가 강하다.
설상가상 이 대표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야권에서는 김 씨의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유의미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차기 유력 잠룡인 이 대표가 받게 될 형량 수준에 따라 대권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이후 약 26개월 만이다.
이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현재로써 예상 가능한 최악의 결과다. 내년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및 차기 대선 준비 과정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붙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 부부의 선고 결과를 싸잡아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170석 거대야당 대표의 첫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설상가상 이 대표의 배우자 김 씨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김 씨가 이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씨 선고 전 페이스북에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적었다. 그는 김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는 15일(공직선거법 위반·검찰 징역 2년 구형)과 25일(위증교사 사건·징역 3년 구형)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김 씨의 선고 결과와 맞물려 정치적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1심에서 100만원 아래의 형을 받을 경우, 김 씨의 1심 선고 결과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 대표에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 된다면, 일반 대중은 이 대표 부부의 사법리스크를 뭉뚱그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연임하면서) 친정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금방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어찌 됐든 파장은 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반 국민은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큰 관심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대다수 여론은 이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해소 과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민은 이 대표 판결에 큰 관심이 없고, 김 여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정말 큰 관심사"라며 "여야 지지자 같은 정치 고관여층이야 (이 대표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치와 거리를 두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1심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당내에선 무죄라는 확신이 많다.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이 유죄를 기대하겠지만)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형 또는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됐다. 당내에서는 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를 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친명(친이재명) 최대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사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에는 당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