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상시 상향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4.09.05 09:37
수정 2024.09.05 09:39
입력 2024.09.05 09:37
수정 2024.09.05 09:39
설·추석 등 명절 외의 시기에도 상향
"농축수산업계 소비 증진 효과 기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그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법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실과 맞지 않는 가액 기준 등으로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해당법이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특정 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내수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소비 침체와 기후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회복을 위해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이나 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021년 설·추석 등 특정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한도를 한시 상향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내수경제 위축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축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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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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