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이유로 임차기간 제한해도 권리금 회수방해 아냐"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9.02 10:25
수정 2024.09.02 10:25

대법원 1부, 최근 임차인이 건물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원심 파기환송

사건 쟁점, 건물주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건물 사용승인 받은 시점으로부터 39년이 지나…재건축 필요성, 건물주 의사 진정성 인정"

"건물주 고지 내용, 구체적 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보기 어려워"

대법원 ⓒ연합뉴스

재건축 계획을 가진 건물주가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2022년 8월 C씨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B씨에게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3년까지만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알렸고, 이에 A씨와 C씨 간 권리금 계약은 해제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씨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자신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B씨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A씨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9년이 지났고, B씨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이 예정된 만큼 2025년 8월 이후에는 임대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뒀다"며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이나 B씨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의 고지 내용은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이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씨의 고지를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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