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7년 감형에 대법 상고
입력 2024.08.29 16:45
수정 2024.08.29 16:46
인천지검, 사기 혐의 기소 피고인 항소심 판결 불복…29일 법원에 상고장 제출
검찰 "보증금 상환 능력 없는데도 계약 갱신하면 사기죄 성립…항소심 심리 미진"
공인중개사 포함 공범 9명에게 집행유예·무죄 선고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2심 재판부, 2022년 5월 이후 범행만 유죄 인정…공범들, 그 이전에도 보증금 반환 어려운 점 알아"
검찰이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남 씨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피해 세대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피해금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 이전에 처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남 씨의 혐의에서 제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을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항소심의 심리가 미진했고, 법리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다.
검찰은 "공범들의 경우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가담 시점을 2022년 5월로 보고 이후 2개월의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며 "공범들은 그 이전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