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일제강점기 때 나라 잃었던 것 맞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4.08.29 07:00
수정 2024.08.29 07:00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정례조사

지역·성별·연령·지지 정당 무관하게

"잃었다고 생각한다" 동일 답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결과는 지역과 성별·연령 및 지지 정당에 갇히지 않고 과반이 같은 대답을 내놨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6~27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일제강점기때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본 결과, 70.2%가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잃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나라가 없으니까 (잃었으니까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를 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같은 생각"이라며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 국적이 있었느냐. 나라가 망했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해당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제헌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 "반역사적 발언을 한 국무위원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결과는 지역과 성별, 연령 및 지지 정당에 갇히지 않고 과반이 같은 대답을 내놨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보·보수의 텃밭을 가리지 않고 전부 "나라를 잃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나라를 잃었었다"는 응답의 비율을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68.7% △인천·경기 70.4% △대전·세종·충남북 76.6% △광주·전남북 62.9% △대구·경북 76.2% △부산·울산·경남 68.1% △강원·제주 69.6%다.


성·연령별도 마찬가지로 모두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남성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71.5%가 "일제강점기 당시 나라를 잃었다"고 답했고, 여성은 68.9%가 같은 대답을 내놨다. △20대 이하 72.0% △30대 73.2% △40대 68.1% △50대 65.5% △60대 76.0% △70대 이상 67.1%로 기록됐다.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 68.2%가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었다' 생각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73.5%도 동일하게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과 개혁신당 지지층은 각각 72.9%, 64.2%가 같은 대답을 내놨다. 새로운미래 지지층 56.0%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평가한 응답자의 67.8%, 부정평가한 응답자의 71.7%도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었다'고 답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이러한 응답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라는 발언에 힘이 실리는 결과이며,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되찾기 위해 선열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일제 당시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의 활동에 명분을 실어주는 응답"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7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2.3%로 최종 1002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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