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4.08.28 13:30
수정 2024.08.28 14:37
입력 2024.08.28 13:30
수정 2024.08.28 14:37
한국경제인협회는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등 21개 기관과 함께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세미나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재옥 의원·박성준 의원·부승찬 의원은 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입법과 달리 사전 영향분석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가 쉽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사회변화의 속도에 비례해 법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검토 및 대안모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제분야 규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영향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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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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