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금) 오늘, 서울시]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제공…'수도·수수료' 등 관심 많아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08.23 09:49 수정 2024.08.23 09:50

번역된 자치법규는 영문 기준 356건, 전체 시 자치법규(1105건)의 32.2%

피해 사례 수집해 구체적인 대응 정차 개발하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고도화

사회복지 현장근무자·유관기관 실무자, 고민 공유하고 해결 방안 함께 모색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1. 외국인 위한 서울시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제공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학업 및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번역본은 영문을 기본으로, 2016년부터 일부 자치법규에 대해선 중국어도 추가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번역된 자치법규는 영문 기준 356건으로, 전체 서울시 자치법규(1105건)의 32.2%에 달한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건수의 번역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행정서비스 조회 수를 분석해본 결과, 서울시 수도 조례 조회 수가 약 19만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수수료 징수 조례(17만회), 서울시 건축 조례(15만회) 등 순이었다. 이어 도시계획, 시세, 도시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세 감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공유재산 물품관리 관련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시는 올해도 30여건의 유용한 자치법규를 선정해 번역본을 제공할 계획이다.


2. 120다산콜, 악성민원 종합대책 마련 추진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피해사례 조사, 대응 매뉴얼 개선 등 종합 대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재단은 민·관 감정노동 종사 기관과 협력해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피해 사례를 수집한다. 또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개발하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올해 11월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재단은 이 행사에서 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종합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3. 서울시복지재단, 현장 실무자 지식공유워크숍 개최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복지교육센터는 28일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식공유워크숍 '실마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히 실무자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고민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O.S.T'(Open Space Technology)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O.S.T는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토론 주제를 정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지영 서울복지교육센터장은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경험을 서로 나누며 개인적으로만 가지고 있던 고민과 문제에 대해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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