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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 설민식 교수 동행명령장 발부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10.08 15:13 수정 2024.10.08 15:13

민주당, 수적 우위 바탕으로 '동행명령장' 가결…"과거에도 불출석 전력 있어"

국민의힘 "설 교수 건강상태 좋지 않아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식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주요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며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상정해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는 전문의로부터 증언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증명하는 진단을 받아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치자 야당 의원들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여유 있게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나 정당성 없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고 말했다.


설 교수와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해외 출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갖고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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