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스팸 문자 3040만 건 발송 리딩방 직원 구속 송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8.07 16:28 수정 2024.08.07 16:30

수사결과 18억 상당 부당이득 취득 확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전국민을 상대로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코스닥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 스팸문자메세지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P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P씨와 공모한 일당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P씨와 일당 2명은 A사 뿐만 아니라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스팸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도 확인된다.


금감원 수사결과 피의자 P씨를 포함 피의자 3인은 리딩방 업체 대표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상장사 A사 및 B사 주식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스팸 문자메시지 3040만 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약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피의자들이 무작위로 배포한 종목 중 A종목은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시가총액 상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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