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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덕암테크 감사인지정 등 조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10.23 17:56 수정 2024.10.23 17:56

제18차 회의 열어 관련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덕암테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사인 덕암테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


덕암테크는 2021년 결산기 28억1000만원 등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했다.


또 2020년 결산기 12억9900만원, 2021년 결산기 12억9900만원에 대해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덕암테크의 감사인인 태영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덕암테크에 대한 검사업무제한 4년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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