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美 여소야대 4년간 거부권 414번 행사…민생 망가뜨린 文이야말로 직무유기"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4.08.03 15:08
수정 2024.08.03 15:15

"재의요구 한 법안을 '복붙'해 재발의한 건 이재명 민주당이 최초"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중독 수준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다"라고 반박한 뒤, 오히려 '임대차2법'과 같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직무유기라는 주장을 내놨다.


배 수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제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에서도 자주 발생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635번, 비교적 최근에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12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번, 조 바이든 대통령도 11번 행사했다"며 "특히 1985년부터 89년까지 22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414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에서 이미 이전 국회 대수에서 재의요구 한 법안을 그 다음 대수에서 그대로 '복붙'해 재발의한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최초다"라며 "당연히 정부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다"라며 "이 권한은 우리 경제를 파탄 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 사이 산적한 민생 현안은 사장됐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40%만을 통과시켰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64%를 통과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2법이 그런 경우다"라며 "우리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하되, 묻지마 포퓰리즘과 민생후퇴법안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라고 소리 높였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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