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서 돈 못 받아 빌리는 선정산대출 금리 6% 달해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4.07.28 08:37
수정 2024.07.28 08:37

위메프(왼쪽)와 티몬 본사 전경. ⓒ연합뉴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아도 대금을 받지 못해 돈이 융통되지 않는 이른바 보릿고개를 버티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선정산대출 금리가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플랫폼은 판매 대금을 두 달 이상이나 지급하지 않고 정기예금 등에 넣어만 둬도 이자를 챙길 수 있는 비정상적 거래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합리한 판매 대금 정산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산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시중은행은 KB국민·신한·SC제일은행 등이다. 해당 대출은 플랫폼 입점업체가 판매 증빙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 제시하고 돈을 빌려 부족한 자금난을 해결하다가, 플랫폼으로부터 실제로 판매 대금을 받으면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선정산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약 6% 안팎이다. 은행이 매출 증빙을 참고하지만 담보력이 크지 않아 거의 신용대출에 가까운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 은행이 지난해 1년 간 취급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업체의 선정산대출은 총 1조2300억원 규모다. 올해 상반기 취급액만 7500억원대다. 다만 업체들이 수시로 선정산대출을 받고 갚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이나 올해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700억원대 정도다.


선정산대출의 기간은 최장 67일에 달했다. 해당 은행 선정산 대출을 이용하는 입점업체들에 적용된 각 플랫폼의 정산 주기 범위는 ▲쿠팡 30~60일 ▲위메프 37~67일 ▲G마켓 5~10일 ▲무신사 10~40일 ▲SSG 10~40일 등이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특별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입점업체의 돈을 두 달 동안 대신 굴려 이자 이익을 챙길 수도 있는 셈이다. 이번 위메프·티몬 사태처럼 모기업 지원 등 엉뚱한 곳에 지연된 정산 대금이 쓰일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은 판매대금 정산이 미뤄지고 있는 위메프와 티몬 관련 선정산대출 건을 바로 연체 처리하지 않고, 만기를 미뤄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위메프·티몬과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들에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한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6일 15개 은행 부행장을 불러 관련 선정산 대출 업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커머스 입점업체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3개 은행은 KDB산업·IBK기업은행 등 정책은행,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오는 29일 금융당국이 주재하는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대책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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