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대통령 거부권, 권한이자 의무"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4.07.03 02:00
수정 2024.07.03 06:30

'대통령 탄핵 청원'에 "상식적 의원들이 합리적 판단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대통령이 자신과 연관될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야당 주장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본인과 가족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만약 그런 것과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은) 위헌이 아니고 현행법'이라고 묻자 한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헌법을 초월할 수 있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질의 시간이 모두 끝나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 통과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자제해야 한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고,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과 관련해 "상식적인 의원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을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해당 청원에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명시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등과 관련해 "동의할 수가 없다.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