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외환시장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4.06.30 13:18 수정 2024.06.30 15:08
입력 2024.06.30 13:18 수정 2024.06.30 15:08
7월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 자격을 갖추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달라진 외환 운영을 반영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 날 거래로 인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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