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 등록 안해 1000만원 낭비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6.15 21:45
수정 2024.06.15 21:45
입력 2024.06.15 21:45
수정 2024.06.15 21:45
안광률 의원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민주 시흥1)은 14일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용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통행료 할인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1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질타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23대 중 20대의 할인 등록을 올해 5월말에 시행하는 등 2년 반 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상황이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4대, 북부청사 6대 등 총 20대의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할인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그동안 정상 요금을 내고 고속도로를 통행했다"며 "불필요하게 낭비된 금액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000만원에 이른다. 시정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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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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