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주민소송단 상고에 '우리도'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3.07 17:50
수정 2024.03.07 17:50
입력 2024.03.07 17:50
수정 2024.03.07 17:50
법률 자문 결과 '대법원 최종 판단 필요' 고려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상고 이유로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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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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