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신당' 조국 출연 유튜브서 '이중 당적' 조장 발언 나와 논란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입력 2024.02.20 23:45
수정 2024.02.21 00:52

정당법 제42조 2항서 금지하고 있는데

진행자 "중복가입 돼있어도 알 수 없다"

曺 "중복 가입·탈당이 마음 쓰이시면

부부 중 한 분 우리 당, 한 분 민주당에"

조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잇나인에서 열린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칭 '조국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출연한 유튜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 간 이중당적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은 20일 오후 유튜브 '박○○ TV'에 출연했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인 정치컨설턴트 박모 씨는 "민주당원들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질문이 많이 있다"며 '이중 당적'과 관련해 운을 뗐다. 박 씨는 "원래 정당 가입은 한 정당만 가입하게 돼 있다"면서도 "탈당을 하고 가입하는데 실제로 중복 가입이 된 분들 제법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뭔가 단속이나 파악이 이렇게 되지도 않고, 정당 간 명부 교환하지도 않고, 중복 가입 처벌 규정도 없고 하다 보니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되지만 중복 가입돼 있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또 "민주당도, 진보정당도 가입된 분들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중복 가입에 대한) 질문이 오는데 원칙적으로 탈당하고 가입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중복으로 정당 가입이 돼 있대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했다.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당적 보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단속이나 파악이 되지 않는다" "중복 가입 처벌 규정도 없다" "중복으로 정당 가입이 돼 있대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등의 발언이 이어진 것은 민주당과 '조국신당' 사이의 '이중 당적'을 조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게다가 "중복 가입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정당법은 제55조에서 '제4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해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법학자 출신으로 정당법의 이와 같은 규정을 알고 있을 조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같은 진행자의 발언을 들으면서 명시적으로 '이중 당적' 보유를 제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중 당적'이나 '이중 당적'을 갖지 않기 위한 탈당이 마음 쓰인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안내를 이어갔다.


조국 위원장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 가입 때문에 마음 쓰이신다거나 또 탈당이 마음 쓰이시면"이라며 "부부 중에 한 분은 우리 당에, 한 분은 민주당에, 형제 중 A, B를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온라인 입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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