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 규정 없어…동결하겠다"
입력 2024.02.20 15:52
수정 2024.02.20 16:03
의원 5인 채워 지원 받은 6억 환수 논란에
개혁신당 "반납 의지 있지만 방법이 없어"
김종민, 전날 "당연히 국고로 환수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명의 국회의원을 영입해 받은 국고보조금 6억원에 대해 "반납 의지가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며 "해당 자금 지출 전액을 동결해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민 의원이 제기한 6억원의 국고보조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즉각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입법화하겠다"며 반납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만은 거듭 분명히 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배분은 △원내교섭단체(의원 20명) 구성 여부(법 제27조 1항) △의원 5명 이상 여부(법 제27조 2항)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의원 5명 이상을 채워야만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전체의 5%씩 받을 수 있다. 개혁신당은 김종민·이원욱·조응천·양향자 의원에 이어 보조금 지급 전날 양정숙 의원을 급히 입당시켜 이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억6654만9000원을 수령했다.
이후 개혁신당과 결별하게 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전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준석 대표와의) 통합 유지가 안 되면 (의원 5명을 채워 받은 보조금은) 당연히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준석 대표도 SNS를 통해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기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바 있다.
한편 이날 개혁신당은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 무기한 정보공개 및 양육비 국가 보증제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경우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국가보증제'와 '양육비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대표는 "같은 또래 다른 아이들에 비해 꿈을 실현하기 어려운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국가가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일부 부모간 갈등 때문에 아이에게 충분한 양육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정책 발표에 대한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