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소방대원·응급의료인 폭행에 특별법 우선 적용…"적극 구속수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1.18 09:12
수정 2024.01.18 09:12

대검, 17일 "중대한 방해행위로 구조·구급 기능 침해하면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도록 지시"

소방대원 및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 정식 기소 원칙…119법·응급의료법·소방기본법 우선 적용

특별법,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형량 무거워…주취 감경 불가능한 특례 조항도 존재

이원석 검찰총장, 일산소방서 찾아 "소방 방해, 응급의료 방해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대검찰청이 구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중대한 방해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일반 형법이 아닌 119법·응급의료법·소방기본법 등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형량이 무겁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마련돼있다.


대검은 또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고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44건이다. 이중 주취자에 의한 범행이 203건(83.1%)에 달했다.


구급대원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는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게 일반적이다. 2022년 10월에는 누범기간 중 119구급차 내에서 소방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피고인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검은 "이러한 폭력행위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소방서를 찾아 현장에서 구급·화재진압 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며 "소방 방해, 응급의료 방해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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