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국내 거래는 언제?…이용자 보호법 시행 ‘주목’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1.12 17:14
수정 2024.01.12 17:34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위법 해석

증권사 현물 이어 선물까지 거래 중단 조짐

가상자산 규율 마련 이후 거래 가능성 열어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에 따라 관련 상품 거래가 시작된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산운용사 블랙록(IBIT) 관계자들이 개장을 축하하고 있다.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미국 뉴욕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글로벌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으나 국내 투자자들에겐 남 얘기가 될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를 막아서며 투자할 길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당국이 규율 마련을 언급하며 거래 가능성은 열어둔 가운데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투자자 관심이 향할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 11일 뉴욕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에 대한 중개 거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국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향후 상장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래 중개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기존에 중개 거래해 오던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도 중단했다. 이날 미래에셋·삼성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Purpose Bitcoin ETF’(BTCC)의 신규 매수 주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BTCC는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다. 지난 2021년 2월 캐나다 증시에 상장된 이래 줄곳 국내 증권사를 통해 중개 거래돼 왔다.


증권사들이 일제히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거래 중단에 나선 건 전날 당국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전날 금융위는 현행법 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데 따른 정부의 대응이다. 가상자산이 시장에 미치는 여러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거래 중단을 권고하는 입장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까지 중단하고 나섰다. 선물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는 파생상품으로 비트코인 시가에 맞춰 실시간으로 매입하는 현물 ETF와 성격이 다르지만 당국의 신중한 스탠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KB증권은 이날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신규매수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 제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국내에서 사실상 비트코인 관련 파생상품이 거래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당국이 투자상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지 말 것을 권고하며 간접투자 방안도 차단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상장 ETF나 펀드 등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담을 수 없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숨죽인 국내 분위기와 달리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활황 조짐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상장돼 거래를 시작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거래 규모는 46억 달러(약 6조500억원)에 달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봉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향후 거래가 가능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향후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당장 시선은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향한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되는 보호법은 불공정거래 규제에 한정된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기 위해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7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논의 사안을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신규 매수를 중단하고 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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