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구속…부검결과 '질식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2.06 21:55
수정 2023.12.06 22:07

서울중앙지법, 6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 들어서…'우발적 범행' 질문에는 눈 감기도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혐의

국내 대형 로펌 다니다 최근 퇴사…부친은 검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나', '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후 1시45분쯤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올 때도 '아내를 왜 살해했나', '혐의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나'라는 질문에는 두 눈을 감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뒤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둔기로 때렸다는 A씨 진술과는 다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검 결과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쳐 아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약독물 검사를 비롯한 최종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을 다니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