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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또 나온 황의조, 상습성 인정될 듯…음란물 소지죄 추가시 최소 징역 2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28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2.06 05:05
수정 2023.12.06 19:02

황의조, 다른 여성과 영상통화 중 노출장면 동의 없이 녹화 정황…경찰, 법리 검토 착수

법조계 "황의조, 앞선 혐의와 이번 건 결합되면 경합범…법정형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

"영상통화 녹화, 동의받았다는 사실 입증하기 쉽지 않아…2차 가해도 기소 가능성"

"무죄 선고받기는 힘들 것…'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 소지 처벌 강화 추세"

황의조.ⓒ뉴시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가 또 다른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황 씨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던 사실에 비춰볼 때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음란물 소지죄 등이 추가되면 선처를 받아도 최소 징역 2년은 나올 듯하다"고 전망했다.


5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의 새로운 불법 촬영 정황을 확보하고 음란물 저장 및 소지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황 씨와 영상통화 도중 신체를 노출하자는 요구에 응했다가 몰래 녹화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그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황의조.ⓒ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법조계에서는 앞서 황 씨에게 적용된 불법 촬영 혐의에 이번 건이 추가될 경우 경합범이 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불법 촬영물 구입, 저장, 소지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황 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법무법인 동광)는 "황 씨와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 통화 내용을 녹화했다면 불법 촬영"이라며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혐의와 이번 건이 결합되면 (황 씨는) 일단 경합범이 된다"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경합범은 법정형 자체가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혐의가 하나 있을 때보다 중하게 다루어지는 건 맞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도 "영상 통화 녹화 같은 경우에는 동의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자가) 뒤늦게 알고 지워달라고 했다고 주장할 경우 비동의 촬영이 된다.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차 가해까지 된 상황이라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며 "2차 가해도 기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경찰은) 황 씨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기간과 함께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소지죄가 추가되면 선처를 받아도 최소 징역 2년은 나올 듯하다. 특히 황 씨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던 사실에 비춰볼 때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무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황 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처벌 가능 여부, 처벌 수위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의민 변호사(이에스티 법률사무소)는 "촬영을 하고 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소지죄로 볼 수 있을진 의문"이라며 "황 씨가 별도로 다른 기기에 저장, 보관하지 않았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만 성립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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