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욕에 화나서…쇠망치로 남의 세간살이 깨부순 60대 집행유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1.26 10:15
수정 2023.11.26 10:15

법원,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월 홍천군 타인 집서 쇠망치로 유리 창문 14장, TV, 전기포트, 밥상 부숴

재판부 "피고인 죄책 무겁지만…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법원ⓒ데일리안DB

자신의 엄마를 욕했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이용해 남의 집 세간살이를 깨부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홍천군 B씨 집 마당에 있던 쇠망치로 유리 창문 14장과 TV, 전기포트, 밥상 등 약 75만원 상당의 세간살이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엄마를 욕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수사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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