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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762억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일부 승소…法 "687억원 취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28 11:58
수정 2026.04.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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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넷플릭스코리아 취소 청구 액수 약 762억원…이중 687억원에 대한 청구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DB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다. 법원은 이중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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