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보상금 타러 54년만에 나타나…사람도 아닙니다"
입력 2023.06.15 05:17
수정 2023.06.15 05:17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故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선 씨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삼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며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우리 3남매를 키워준 고모, 친할머니다"라며 "생모에게 버림받은 우리 3남매는 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할머니와 고모가 사랑으로 보살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동생에게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 싶다. 이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실종돼 생을 마감했다. 그의 앞으로는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등 총 3억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보상금 소식은 행정기관을 통해 80대 생모에게 전해졌다.
생모 "아들 돈 좀 쓰고 죽어야지"
앞서 생모는 한 방송에 출연해 "나는 꼭 (보상금) 타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 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좀 나도 쓰고 죽어야지"라고 말했다.
또 "종안이가 나한테 뭘 해줬는가? 약을 사줘 봤나, 옷을 사줘 봤나, 밥 한 끼를 해줘 봤나"라며 "나보고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다. 우리 종안이 돈 좀 쓰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서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든 (돈이) 온다고 한다. (법에서) 나를 엄마라고 다 준다고 하는데 내가 받아야 먹고 살지"라고 끝까지 보상금을 요구했다.
생모는 현재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김종안씨의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 해 12월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