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된다
입력 2022.12.20 11:10
수정 2024.01.22 14:07
상장사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해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과 관련한 3중 보호장치가 모두 가동되게 됐다.
앞서 지난 10월 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또 지난 9월 28일부터는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인 일반주주 보호 미흡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