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82] "민주당, 이재명 방탄하느라 노웅래까지 지키지 못할 것"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2.08 05:09 수정 2022.12.08 06:50

노웅래 6일 피의자 신분 출석…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전망

현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국회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법조계 "이재명·노웅래 둘 다 방탄하기 어려워…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동의안 가결에 표 던질 듯"

"민주당, 이재명만큼 감싸려고 하지 않는 모양새…노웅래, 떳떳하면 법원에 나가 직접 소명하면 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6000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몇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직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실제 구속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벌써부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법조계는 내놨다.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가로막으면 민주당이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에 집중하느라 노웅래 의원은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같은 금품을 요구해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금품 10억을 건넸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노 의원을 조사하며 박씨 측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을 조성한 경위와 불법 행위 관련성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노 의원을 한 두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도 끝냈고, 노 의원 본인이 혐의 일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노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법조계에선 정치적 셈법에 따른 다른 변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노 의원 한 명일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당내 최대 현안인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 의원을 감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이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게 뻔한데, 노 의원도 방탄하고 이 대표도 방탄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의 수장인 이 대표를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어서 노 의원까지 지켜내기는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노 의원과 친분이 깊은 몇몇 국회의원들은 반대할지 몰라도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동의안을 가결하는데 표를 던질 것 같다"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욱 변호사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고, 나중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반대해 버리면 국민적 반발이나 정치적 부담감이 엄청날 것"이라며 "모든 의원을 전부 다 방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 의원에 대한 동의안은 통과시켜주고 이 대표의 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현재 제기된 혐의도 많고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만큼 감싸려고 하지 않는 모양새"라며 "제기된 혐의에 대해 본인이 떳떳하다면 법원에 나가 직접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노 의원 체포 동의안도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홍세욱(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는 "노 의원의 경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엮여 있고, 문재인 정부의 다른 인사들도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압박을 감수하더라도 구속을 막으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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