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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2.06 09:59
수정 2022.12.06 15:04

6일 오전 소환조사…사업가 박 모씨에게 6000만원 받은 혐의 등

검찰, 돈의 성격 및 대가성 여부 추궁 예정

몇 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전망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씨 측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을 조성한 경위와 불법 행위 관련성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본다.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전 보좌진 등을 먼저 불러 조사하는 등 소환 조사를 준비해 왔다.


검찰은 노 의원을 몇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 의원은 현재까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검찰이 국회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자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지난달 28일엔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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