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 대출 규제 완화…중소기업에 50조 자금 공급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10.27 15:28
수정 2022.10.27 15:28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가능

내달부터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50%로 단일화되고 고가의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들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건설업 기초체력 뒷받침을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가계의 금리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가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 된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지금까지 LTV 규제는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돼 왔다.


아울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LTV는 50%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등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가 개시된다.


주택가격요건은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신청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 대상자도 확대된다.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해 요건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 실무 태스크포스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별로 12조원의 자금이 맞춤형으로 공급된다. 또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조성 ▲신속금융지원 확대·상시화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 취약기업정상화에 7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30조7000억원의 자금공급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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