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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서울제약에 27억 과징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10.26 15:25
수정 2022.10.26 15:25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서울제약에게 27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제약에는 27억48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2명에세는 4억77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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