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내주 온라인 예·적금 비교 서비스 심사한다
입력 2022.10.26 11:08
수정 2022.10.26 11:13
혁신금융 지정 위원회 논의
금리 인상기 플랫폼 수요↑
금융당국이 다음 주 온라인을 통한 예·적금 비교·추천 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긴 했지만, 사실상 서비스 오픈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예·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대출로 국한돼 있던 핀테크 상품 비교 플랫폼에 새로운 서비스 물꼬를 터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31일 소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예·적금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신청한 기업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다음 달 중순께부터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금융서비스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실현되기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위가 끝나고 너무 멀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위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11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달부터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은 기업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왔다.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등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들이 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마지막 판단이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심사에 올라간 기업들이 대부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혁신위 심사 전 3~6개월가량 법률 검토 등 검증 절차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데 그 기간에 자격이 미달하는 기업들이 걸러진다"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 혁신위 심사에 올라간 기업들이 최종 지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26일 2차 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플랫폼을 통한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예·적금과 보험, P2P는 법령상 이유로 중개가 어려웠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플랫폼에 올라올 상품은 소비자의 수요가 많고 관리가 쉬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다. 또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등 다양한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고를 수 있게 됐다.
특히 금리 인상기 예·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에게는 금융소비자를 유인할 새로운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한 달간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전월보다 34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연 5%에 육박하고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6%를 넘어서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 관심도 커지면서 이를 비교해볼 플랫폼 수요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