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8% 상한…"가맹점주 부담 완화"
입력 2024.12.26 17:00
수정 2024.12.26 17:00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맹본부와 함께 우대수수료 낮추고
관련 혜택 전액 가맹점주에게 귀속
카카오가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도입한다. 또, 가맹본부와 함께 우대수수료(0.5~1.0% 추가 인하)를 낮추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혜택을 전액 가맹점주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
카카오는 2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안은 우선 3년간 적용된다.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의 정산주기를 현행 월 4회에서 10회로 늘리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카카오 권대열 ESG 위원장은 "카카오는 그동안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맹점주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협력해왔으며, 가맹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상생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모바일상품권 민관 협의체는 카카오를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분야 관계자가 참석해 약 9개월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성과 발표회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카카오, 11번가, KT알파, 쿠프마케팅, 섹타나인, 즐거운 등 6개 유통·발행사가 참석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 협회·단체 인사들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