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서적 아동학대범, '10년 간 어린이집 취업 제한' 위헌"
입력 2022.09.29 18:52
수정 2022.09.29 18:53
아동학대 벌금형 받은 청구인 "직업 자유 해치는 조항"
헌재 "학대 예방 목적은 정당하지만 재범 가능성 당연시하면 안 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10년 간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영유아보육법 16조·20조·48조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영유아보육법상 취업제한 조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같은 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의 어린이집 취업을 10년간 금지한다. 또 같은 기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받을 수도 없다.
헌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는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라고 했다.
헌재는 나아가 "취업제한 대상자가 제재에서 벗어날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영유아보육법의 보호 대상이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인 만큼 보호할 필요가 더 크게 인정된다며, 취업 제한 등이 지나친 제한은 아니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10년간 체육시설이나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 아동복지법 조항도 유사한 취지에서 위헌 결정했다.
아동복지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최장 10년의 범위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