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자전거 타고 질주한 초등생과 충돌한 운전자..."검찰 조사 받으래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2.09.28 11:25
수정 2022.09.28 10:56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에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자동차 운전자를 '민식이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아이를 쳤는데 민식이법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4시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출입구 앞 삼거리에 진입했다.


당시 삼거리 횡단보도는 모두 보행자 적색 신호가 켜져 있던 상황. A씨는 신호를 확인한 뒤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틀었다.


이때 오른쪽 인도에서 자전거 한 대가 튀어나왔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은 그대로 A씨 차와 부딪혀 쓰러졌다.


횡단보도에는 여전히 적색 신호가 켜져 있었다. A씨는 "어머나!"라고 외치며 곧장 차를 멈춰 세웠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얼마 전 검찰 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했다면 불송치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한다는 것은 경찰이 A씨를 민식이법 위반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A씨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약식 기소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이 사고에 대해 A씨는 무죄라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블박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한 것 말곤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약식기소될 경우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1~15년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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