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갑자기 뛰쳐나온 여아 들이받은 운전자..."저 좀 살려주세요"
입력 2022.09.22 16:20
수정 2022.09.22 19:19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겪은 한 운전자가 경찰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 사이로 뛰쳐나온 여자아이.. 경찰은 제가 가해자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에는 지난 14일 18시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충돌 사고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당시 제보자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를 지켜 서행했다.
이때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인 차 사이에서 한 여아가 튀어나왔다. A씨는 달리는 차를 멈춰 세우지 못했고, 그대로 아이와 부딪혔다.
아이는 병원에서 발등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아이 부모는 당시 A씨에게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달했다고.
경찰은 A씨를 가해 차량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역시 A씨가 사고 아이 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식이법 적용 여부,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규정 속도를 지켰고 항상 방어운전하고 천천히 운전한다"면서 "이건 불가항력이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고 너무 놀라서 잠도 안 온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너무 놀랬다. 민식이법 해당해 벌금형 나오면 너무 억울할 거 같다"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피하느냐. 개인적으로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살려달라"고 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블박차(A씨)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어떻게 피하냐.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옆에서 튀어나오면 어쩌란 이야기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사무실에서 도와주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1~15년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