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기업승계 걸림돌 완화해야"
입력 2022.09.26 19:34
수정 2022.09.26 19:34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올해 1월 주된 업종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의무 기간 단축 등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허용되고 대분류 업종 변경은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도한 사후관리요건 완화도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무 위반으로 추징한 금액은 345억6000만원에 달한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며, 시시각각 급변하는 산업 트랜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이나 지분요건 등 기업승계를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승계 활성화에 윤석열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승계 지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