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권성동 '직대체제'…與 재선들도 "중앙당 해석 그대로 받아들일 것"
입력 2022.07.11 15:31
수정 2022.07.11 15:31
"당헌·당규 상 '직무대행체제' 의견 일치"
임시 전당대회 가능성도 "방법 없다" 일축
국민의힘 재선의원들이 11일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과 같은 '사고'로 해석하고, 6개월 간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 재선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 징계로 인한 당내 비상 상황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류성걸, 정점식, 이만희, 김성원, 이만희, 김희국, 이양수, 이철규, 강기윤, 윤한홍, 정운천, 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후 2시께 시작한 회의는 오후 3시로 예정된 의원총회 시간에 맞춰 약 50분만에 끝이 났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정점식 의원은 "당헌·당규 해석과 관련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궐위'와 '사고'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들었다"며 "최고위원회 의결 과정이나 중진, 초선 의원 등의 발표 내용과 다를 것 없이 중앙당의 당헌·당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에서 의견 일치를 봤고, 지금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돼야 하는지, 추가적인 이 대표의 사퇴나 비대위 구성이 돼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 의원은 "결국 당헌·당규 상 사고로 (해석) 해서 직무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 일치했다"고 답했다.
임시 전당대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당헌·당규 해석과 직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사고로 판단되면 임시 전당대회 개최하는 방법 없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엇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3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초선의원들도 따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내 혼란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사고'로 해석하고 6개월 간 권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행위를 저질러, 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