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대출 규제는 완화
입력 2022.05.03 12:17
수정 2022.05.03 12:22
LTV 상한 80%, 청년 원가주택 50만호 공급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10년 저축, 1억 목돈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본격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무주택자가 집 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의 가장 첫번째 과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방역지원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과 긴급구제식 채무 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대출 규제 정상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공약대로 무주택자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한다. 다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0%에서 40·30%로 완화됐다.
청년과 신혼,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서는 원가 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을 반영한다. 별개로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가칭)'를 도입해 청년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칭)’도 내년에 선보인다. 인수위는 ‘청년도약계좌 4종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오던 청년 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상품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 장기자산계좌(가칭)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소득에 따라 정부가 10만~40만 원을 지원해 매월 70만원을 저축하면, 10년 만기 때 최대 1억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연금리 3.5%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인수위는 이날 지원 대상과 세부적인 지원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공약에서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연 3.5%(예시 금리)를 지급하겠다” 했으나 재검증 과정을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지원 목적과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 기준을 확정짓는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110대 국정과제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