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입력 2021.10.28 13:47
수정 2021.10.28 13:47
금융위원회는 제42회 차관회의에서 진행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 2건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각 부처가 대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날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이끈 2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그 동안 사용이 불편해 연간 1000억원 이상 소멸했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추진했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계좌이체·조회 시스템을 연동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지난 1월 5일 개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 달 말 기준 카드포인트 약 2293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주택연금 관련 개선요청이 많았던 다소 엄격한 주택가격 기준과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로의 연금이전 어려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신속히 완료했다고 금융위는 소개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상한이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됐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됐다. 또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난 9월 말까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1234가구, 신탁방식은 1159가구 등이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