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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실 사모펀드 '쟁점 별로' 분리해 제재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10.27 17:17
수정 2021.10.27 17:17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자본시장, 지배구조법 나눠 처리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을 쟁점별로 분리하고,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부실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논의 대상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와 은행,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 등이다.


논의 결과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안건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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