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서 성관계 걸린 10대들" 촉법소년은 아니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9.14 05:29
수정 2021.09.14 02:32
입력 2021.09.14 05:29
수정 2021.09.14 02:32
지난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하던 남녀 중·고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생 16살 A군과 중학생인 15살 B양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은 해도 지지 않은 시간에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였다. 어린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해당 장면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1'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 심층 상담 후 부모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라 입건을 할지, 훈방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학생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처벌은 가능한 상태다.
만약 성인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다면 공연음란죄로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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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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