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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또 동결…집값 뛴 강남권 보유세 부담 ‘늘어날 듯’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11.17 05:14
수정 2024.11.17 06:06

국토부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난항, 법 개정 ‘불투명’

2020년 수준 동결 ‘임시방편’…공동주택 69.0%, 주택 53.6%

지역별·유형별, 보유세 부담 제각각…대출규제 영향 등 변수 남아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법 개정이 지지부진해 임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60여가지의 부담금 산정 및 복지제도에 활용된다.


이전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며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율로 국민 세 부담이 가중되고, 집값이 떨어지자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뛰어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 3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무리한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고 집값 변동에 따라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실화율 로드맵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연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시법과 정부의 현실화 계획 기본 틀 안에서 내년 공시가격에 한해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견해다.ⓒ국토연

현행 공시법과 정부의 현실화 계획 기본 틀 안에서 내년 공시가격에 한해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견해다.


국토연은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78.4%까지 올라야 하는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인 69.0%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독주택 역시 66.8%에서 53.6%, 토지는 80.8%에서 65.5%로 동결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시가격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위적인 현실화율 제고보다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단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한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지역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주택시장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는 지방의 경우 역전현상이 재차 나타날 우려도 있다.


다만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등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매수세가 위축, 수도권 일대 집값이 주춤하고 있어 연말까지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성은 남았단 분석이다.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돼 3월에 공개된다. 연말과 연초 집값 변동 폭이 클 경우,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올해 일부 지역들 집값이 급등한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집값이 오른 지역들은 세 부담이 높아지니 거주하던 분들의 경우 좀 억울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세가 오른 만큼 보유세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세금 자체가 높게 나오지는 않는 구간이어서 조세 저항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 시세만 반영할 경우 공시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시세반영률은 시세에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며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시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상황이 모두 달라서 개별적인 공시가격 변동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실제 조사가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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